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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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

대한민국 상징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국민의례    국호     연호    정부기 

국가의상징이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상징은 어느 한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국가상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상징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1.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태극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다.     

2. 애국가의 내력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랫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 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3. 무궁화의 내력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나라)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 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무궁화의 활용

다른 국가상징에 활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인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되어 있으며, 나라문장과 대통령표장도 무궁화 꽃으로 도안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기(旗)에 활용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旗) 즉, 국회기, 법원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 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

훈장·상장 등에 활용
우리나라의 훈장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대훈장’일뿐 아니라 그 훈장 도안도 무궁화로 장식되어 있고, 대통령 표창장 등 그 밖에 각종 상장에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다.

배지·모표 등에 활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배지, 장·차관 등의 배지가 무궁화 꽃을 기본 도안으로 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모자챙 그리고 모표 등에도 무궁화가 사용되고 있다.

4. 나라도장(국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5대 국새는 2010년 9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 11월 각계 전문가로 국새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새 제작에 들어가 2011년 9월 제작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25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국새는 가로, 세로 10.4cm 정사각형이며 무게는 3.38kg으로 국새의 존엄성과 권위·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국새보다 크게 제작하였다. 국새 내부를 비우고 인뉴와 인문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주조하는 중공 일체형(中空一體型)으로 제작하였다. 국새의 재질은 금, 은 구리, 아연, 이리듐으로 구성하였으며, 희귀 금속인 이리듐을 사용함으로써 합금 성분 간의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균열을 방지하였다. 인문(印文)은 ‘대한민국’을 훈민정음체로 각인하였다. 인뉴(印紐, 손잡이)는 쌍봉(雙鳳)이 앉아있는 자세로 날개와 꼬리 부분은 역동적이며 봉황의 등 위로 활짝 핀 무궁화를 표현하고 있다.

   

5. 나라문장

우리나라의 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장은 대개 서양에서 가문·단체 및 국가의 계보·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표시로 많이 이용하고 발달하였다. 나라문장은 국가 문장 또는 국장(國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등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문장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축소할 수 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나라문장의 사용(나라문장 규정 제3조)

(1)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4)국가공무원 신분증   (5)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재외공관 건물   (7)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화폐   (9)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6.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절차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7. 국호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호의 표기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영문표기는 "REPUBLIC OF KOREA"로 쓴다.

8. 연호

대한민국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1962. 1. 1.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한다)

1948. 8.15. ∼ 1948. 9.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
1948. 9.25. ∼ 1961.12.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 4281년으로 사용)
1962. 1. 1. ∼ 현재 서력기원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 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西紀 1998년의 경우, 平成 10년(일본), 佛紀 2561년(태국), HEGIRA 1418년(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용 한다.

9. 정부기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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