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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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대한민국 국보의 이해

우리나라 국보 지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338월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는 문화재의 종류에 국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1929년 '국보보존법' '국보 보존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 것에 비하면, 식민국가에 대한 일본의 문화 격하 정책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키면서 처음으로 국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62'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 소재의 것을 제외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보에 관한 제반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 등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를,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그것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석탑·부도(浮屠석등·석조불상·석비(石碑) 등의 석조물이나 금동불·동종(銅鐘금제장신구·동기류 등의 금속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나 목조건축은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보의 가격들은 얼마나 할까요

단순히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 국보의 보험 가라든가,, 경매를 통한 가격을 대충 가늠해 볼 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보험가를 기록한 문화재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꼽히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삼국시대)입니다.(삼국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보험가로 고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문화재 역시 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 입니다. 이 반가사유상은 19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에 출품할 때 30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관(신라시대)의(신라시대) 보험 가는50억 원이었습니다.

몇년전 한 경매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국내 경매 최고가 신기록이 작성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162,000만 원에 낙찰된 조선시대 백자철화 구름·용무늬 항아리(백자철화 운용 문호)입니다.(백자철화운용문호)입니다.

둥근 항아리 몸체에 흙갈색 용이 당당하게 표현된 조선 백자의 명품입니다.

이전까지 국내 경매가 최고 기록은 200412월에 작성된 고려시대 청자상감 대나무·새 무늬· 매병(청자상감 죽 조문 매병)의(청자상감죽조문매병)의 10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문화재는 무엇이고, 그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선인들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돈으로 따진다는 것이 세속적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가의 문화재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억 원대의 문화재와 달리 수십 억,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문화재는 거래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신 간접적으로나마 그 가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보험가입 가장 높은 보험가를 기록한 문화재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꼽히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삼국시대)이다.(삼국시대)이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문화교류전에 출품할 당시 5,0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 약 400억 원, 현재 환율이라면 약 480억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보험가로 고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문화재 역시 반가사유상입니다.

국보 제83호와 함께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의 쌍벽을 이루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삼국시대)19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에 출품할 당시 30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 가는 실제 가격과 분명 다릅니다.

만일 이 두 반가사유상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그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가는 문화재가 이동할 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중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국보도 있습니다.

1962년에 국보 42호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목조 삼존 불감(木彫三尊佛龕)입니다.(木彫三尊佛龕)입니다.

정교하고 정밀한 조각 수법과 높은 투각 기법을 사용해 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조형물을 보는 듯 사실성이 뛰어나 국보로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보조국사 지눌의 원불로 널리 알려져 한 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서역풍의 부처님 모습과 기법 등은 8세기 당나라 시대 작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로 보물 중에서도 1963년 보물 393호로 지정된 강화 전등사 범종은 종신에 북송 칠 년(1097)(1097) 수무현에서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중국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종 밑부분이 물결무늬 형식으로 처리되었으며 몸체 표면에 네모 구획의 선이 남아 있어 종 표면에 비천상을 비롯해 다양한 문양을 남기는 우리 종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문화재가 과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 문화재의 경우 일본처럼 약탈을 통해 들여온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나 혹은 외국 유학 과정에서 들여와 계속 사용해 왔던 조상의 손 때가 묻은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환과 역사가 담겨 있는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남대문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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