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천연기념물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151호~200호 천연기념물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康津 白蓮寺 冬柏나무 숲) 동백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해안이나 섬에서 자란다. 꽃은 이른 봄에 피는데, 매우 아름다우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栢), 추백(秋栢), 동백(冬栢)으로 부른다. 백련사의 동백림은 강진에 있는 백련사 부근에 있는데 동백나무 1,5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굴참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등도 군데군데 자라고 있다. 동백나무의 높이는 평균 7m쯤 되고,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매우 아름다워 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동백림의 유래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다산 초당이 가.. 더보기
천연기념물 제101호~200호 천연기념물 제101호~200호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珍島 고니류 渡來地) 백조는 유럽과 소련, 몽고, 중국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아프리카, 인도, 우리 나라 등지로 날아와서 11∼2월까지 겨울을 보낸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안가 주변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오면 다시 번식을 위해 북으로 이동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한다. 백조는 최근 고니라고 부른다. 진도의 백조도래지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진도는 서남부 해상을 거쳐 이동하는 백조 집단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 지역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환경오염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었으나 최근 간척과 매립으로 새들의 먹이가 줄어들자 백조들은 근처의 해안으로 흩어져 겨울을 .. 더보기
천연기념물 제51호~100호 천연기념물 제51호~100호 1. 천연기념물 제51호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 (鬱陵 道洞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群落)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소재지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번지이다.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는 나무의 키가 작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떨기나무로 잎은 봄에 돋았다가 가을에 떨어진다. 섬개야광나무는 장미과에 속하고 5∼6월에 하얀 꽃이 피고 키는 1.5m 가까이 자란다. 섬댕강나무는 인동(忍冬)과에 속하며 꽃은 5월에 연한 황색으로 피며 키는 1m 정도이다. 이 나무들은 도동 뒷산의 암벽 경사면을 따라 자라고 있으며 절벽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잘 보존되어 있다.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 더보기
천연기념물 제1호~50호 천연기념물 제1호~50호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大邱 道洞 側柏나무 숲) 제2호 합천백조도래지 (합천백조도래지)-----보존 가치를 상실하여 1979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다. 제3호 맹산의만주흑송수림 (맹산의만주흑송수림)-----북한 지역에 소제하고 있어 1962년에 해제되었다. 제4호 서울통의동의백송 (서울통의동의백송)-----태풍 피해로 가지가 찢어져 고사하였다. 제5호 서울내자동의백송 (서울내자동의백송)-----보존 가치를 상실하여 1965년에 해제되었디. 제6호 서울원효로의백송 (서울元曉路의白松)----- 수령 500여년의 노거수로 워낙 노쇠하였고 뿌리 생육상태 불량으로 고사되어 신초의 발생이 전혀 없으며 목질부가 백색으로 노출되고 수간부도 10%만이 남아있는 등 천연기념물로의 가치를.. 더보기
천연기념물의 유래와 내용 천연기념물의 유래와 내용 ‘천연기념물’ 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A.V.A.V. 훔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 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농목 시대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또한, 자연파괴를 우려해서 자연보호를 부르짖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미국·독일의 선진 3국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자연의 상징으로서 향토애와 연결시킨 것은 프로이센이다.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 더보기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 우리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얼마나 얼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학술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 혹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기 좋은 데다,, 동식물 중에서는 흔히 멸종 위험이 있는 자연물들을 보호와 보존을 목표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6대 조선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 시절 조선총독부 고시 제430호를 통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지정하였다. 1962년에는 국가에서 천연기념물 실태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조사한 결과 철새도래지에 더 이상 철새가 나타나지 않거나(합천 백조 도래지),(창녕 백조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