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장(印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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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한국의 인장(印章)

인장(印章)은  보인(寶印관인(官印사인(私印)등으로 나눈다.

보인(寶印)은 국새(國璽 : 玉璽·御璽)와 어보(御寶)가 있다.

국새는 국명을 새긴 朝鮮國璽大韓國璽와 직명을 새긴 朝鮮國王之寶皇帝御璽등의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 있고, 어보는 존호(尊號휘호(徽號시호(諡號)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 의례적으로 왕의 가례나 보위에 오를 때 공식행사에 사용하던 보인이 있다.

관인으로는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의 중앙관과 지방관의 인장을 망라한 관리의 인장이다.

사인은 개인이 사용한 도서인과 낙관인이 주종을 이룬다.

임금의 인장은 삼국과 고려까지는 국새(國璽)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는 옥새(玉璽)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왕과 왕후, 왕세자의 인장을 함께 보인이라고 한다.

임금의 새() 외에는 대부분 몸에 차도록 되어 있다.

관인은 중앙관에서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지참하였으며, 인꼭지에 구멍을 뚫어 인끈을 꿰어 허리에 찼다.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제도와 계급·신분·지위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였기 때문에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에 따라 인문(印文)과 인끈의 색깔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인장의 목적은 의사 결정에 의한 확인의 표시다.

인장은 임금이 사용한 보인과, 관리들이 사용한 관인, 개인이 사용한 사인이 있다.

보인은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인장이고, 관인은 중앙관과 지방관이 사용한 관리 인장의 총칭이다.

보인과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제도와 계급· 신분· 지위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였기 때문에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 등에 따라 인문과 인끈의 색깔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보인(寶印)은 국새(國璽옥새(玉璽))와 어보(御寶어새(御璽))가 있다.

국새(옥새)는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고, 어보(어새)는 존호, 휘호, 시호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인장의 자체(字體)는 전서(篆書)가 주로 사용되어 전각(篆刻)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보인은 전서에서도 구첩전(九疊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인은 무전(繆篆)이 많이 사용되었다.

인꼭지()는 모양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보인의 보뉴()에는 용을 조각한 용뉴(), 거북을 조각한 구뉴()가 사용되었다. 관인은 직뉴()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의 인장

고구려에서도 국새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관인으로 사용된 진고구려솔선한백장(晉高句麗率善韓佰長)’ 등과 함께 여러 점의 고구려 인장이 있다.

신라는 문무왕 때 ()으로 백사(百司)및 주군인(州郡印)을 주조하였다는 관인을 주조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여러 점의 인장이 남아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인(木印)이나 석인(石印), 함안성산산성, 설봉산성 등에서 출토된 인장들은 당시 인장의 사용을 말해준다.

백제는 기와에 찍은 인문(印文)이 많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의 인장

고려 때는 요· 금 등에서 고려 임금에게 금인(金印)을 보내왔고, 원에서는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을 보내왔으며, 1370년 명에서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보내 왔으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관인의 관리는 고려시대에는 인부랑(印符郞)에서, 조선은 상서원(尙瑞院)에서 관리하였다.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인 장새관(掌璽官)이 새보(璽寶부패(符牌)절월(節鉞)등을 관리하였다.

관인의주조

관인의 주조는 대개 이· · · · · 공 등의 각조에서 임금에 아뢰어, 상서원에서 어보의궤율(御寶儀軌律)이나 전례에 따라 주조하였다.

지방관의 경우는 해당 각조(各曹)에서 임금에 계()하여 인신을 주조하였다.

평안도 도절제사인의 경우도 병조에서 임금에 계하여 주조하여 보냈다.

그러나 수령이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인장은 각 관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인장(印匠)은 적당한 인재가 선택되면 인전(印篆)의 인문(印文)을 구상하여 인고(印稿)를 작성한다.

인장(印匠)의 예우는 무명이나 포목을 주었는데, ‘개인예목(改印禮木)’은 각 관아의 인장을 개조할 때 인재 , 조각 , 기타 수수료 등을 합한 사례조의 무명이고, ‘개인작목(改印作木)’은 인신(印信)을 고쳐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돈 대신 받는 포목으로써 인장 제작의 수고료를 포목이나 무명으로 주었다.

()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예조에서 임금에게 계하여 다른 군의 예에 의하여 인을 주조하여 보냈다.

또 관제 개편에 따라 인신을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주조가 늦어질 경우 경외(京外)의 인신은 아직 예전 인을 쓰되 새로운 인을 만들기를 기다려 사용할 것이며, 그 처음 사용하는 날과 달을 각각 그 관사에서 치부하여 그대로 본조에 보내 등록하여 후일에 빙고할 수 있게 하였다. 수령이 갑자기 죽거나 변고가 있어서 위조문서의 의심이 있을 경우도 새로 인신을 만들어 보냈다.

관인의 규격

관인의 규격은 태종 때 여러 관부의 인장 규격을 다시 정하였다.

태종 3(1403) 예조에서 여러 관부의 인신제도를 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왕과 중서문하의 인은 방()21(6.02), 추밀(樞密선휘(宣徽삼사(三司상서성(尙書省)제사(諸司)의 인은 방() 2(5.73), 절제사(節制使 : 3)19(5.44), 나머지 인은 모두 18(5.16), 경성(京城)및 외직사(外職司) ·논교(論校) 등의 인은 길이가 17(4.88), 너비가 16(4.58), 본국의 1품 아문은 중조의 추밀(樞密)의 예에 의하여 그 인이 방 2(5.73), 2품아문은 19(5.44), 3품아문은 18(5.16), 4품아문은 17(4.88), 5품아문은 16(4.58)이고, 참외아문(參外衙門)15(4.3)으로, 1품 아문 방 2(5.73), 2아문 19(5.44), 3품 아문 18(5.16), 4품 아문 17(4.88), 5·6품 아문 16(4.58), 7이하 아문 15(4.3)으로 하되 그 촌·푼은 예기척(禮器尺)에 의하였다.

보인의 관리

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인장으로 사후에 존호· 시호· 휘호 등을 새겨 종묘에 보관한다.

옥새는 보통(寶筒)에 넣어 보갑(寶匣)에 보관한다.

인장은 인갑(印匣)에 넣어 인뒤옹(인궤)에 용도와 종류별로 보관한다.

그리고 인뒤옹은 인가(印家)에 보관하고, 인가는 인신관(印信官)이 직접 관리한다.

특히 각종의 부정부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곡출납의 경우 봉사인(奉使印)을 사용하여 전곡을 출납하였다.

전곡의 출납 후에 봉사인은 환수하여 호조에서 직접관리 하였다.

관인을 위조하는 경우 위조관율(僞造關律)에 의하여 인신을 위조한 율()로 극형으로 엄벌하였다.

보인의 주조

어보의 인재(印材)는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였고, 중전과 왕세자의 옥새도 같이 주조하였다.

태종 , ·세종 때 각 부서의 인장을 부분적으로 주조하였으며, 임진왜란 직후 선조 때 각 관아의 인장들을 다시 주조하였다.

영조(英祖)때 다시 문란해진 보식(寶式)을 정제하였고, 고종 2(1865) 대왕 대비전과 대비전의 옥책문제술관 등의 관리를 임명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고종 13(1876) 11과의 보인을 개주· 개조· 수보하였고, <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를 만들어 전모를 기록하였다.

보인소의궤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에 의하면 보인의 주조에 있어서 참여한 인원은 이조판서와 호조판서를 비롯하여 행정관이 29, 기술자는 23종의 기술자가 77인이 참여하여 조성된다.

전자관(篆字官)이나 각수(刻手)를 제외한 기술자들의 종목을 살펴보면 화사(畵師보장(寶匠두석장(豆錫匠금장(金匠)은장(銀匠옥각수(玉刻手소로장(小爐匠담편장(擔鞭匠병풍장(屛風匠목수(木手소목장(小木匠조각장(彫刻匠야장(冶匠), 쇄자장(鎖子匠마조장(磨造匠마광장(磨光匠칠장(漆匠호갑장(護匣匠척피장(皮匠) 다회당(多繪匠입사장(入絲匠안자장(鞍子匠매집장(每緝匠) 등이 망라되는 민관 합동 종합예술의 결정이다.

교서관에는 각수(刻手)와 전자관(篆字官)을 두어, 전자관은 인문을 쓰고 각수는 인문을 새겼다.

보인의 용도

보인의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왕지나 중국과의 사대문서에 사용하였다.

왕지는 세종 말부터 교지로 바뀌고 여기에 누르는 보인도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에서 시명지보(施命之寶)로 바뀌었다.

조선왕보(朝鮮王寶)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대신에 조선에서 만들어 사용한 국새로 왕지에 사용하였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세종 25(1443) 국왕(國王)의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고쳐 교지(敎旨교서(敎書)에 사용하였고, 과거지보(科擧之寶)는 시권, 홍패, 백패 등 과거문서에, 선사지기(宣賜之記)는 서적반포와 임금의 각종 하사품에, 규장지보(奎章之寶)는 어제(御製)와 규장각 서책에, 소신지보(昭信之寶)는 세종 25(1443) 10월에 국왕(國王)의 신보(信寶)를 고친 것인데, 사신(事神발병(發兵사물(賜物)등의 일에 사용하다가, 영조 30(1765)이덕보(以德寶)로 개주하여 통신문서에 사용하였으며, 위정이덕(爲政以德)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유서지보(諭書之寶)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들이 부임할 때나,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하였다.

보인의 변화

1894년 갑오경장 후 고종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종식하여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등을 사용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의 명칭을 바꿔대한국새(大韓國璽)는 외교문서에, 황제지보(皇帝之寶)·황제지새(皇帝之璽)는 포상에, 제고지보(制誥之寶)는 고급 관리의 임명에, 칙명지보(勅命之寶)는 통신조서에,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세자시강원용교지에, 명덕지보(明德之寶)는 일반 교지에, 수훈지보(垂訓之寶)는 후세교육용 교지에, 광운지보(廣運之寶)는 황실재산 수송문서에, 흠문지보(欽文之寶)는 황제치적 숭배문서에, 기노소(耆老所)는 원로 공신문서에, 준철지보(濬哲之寶)는 각료 교지에, 濬哲之寶·欽文之寶·明德之寶·廣運之寶등은 각신(閣臣)의 교지에, 동문지보(同文之寶)는 복수시행 어보에, 선사지기(宣賜之記)는 서적 하사 시에, 선주단보(宣籌端輔)는 하사품에 사용하였다.

보인의 규격과 용도, 명칭이 시대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하였다. 그리고 종류와 용도 역시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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