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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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문화재의 하나이자 모습이 보이지않는 문화재로 민족의 역사와 개념, 사상을 알 수 있는 노래와 춤, 연극, 무용 등이 있다.   이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보통 인간문화재라 부른다.

유물(유형문화재)은 보존하면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아닌 것(무형문화재)은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주어야 문화재의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 될 만큼 가치있는 기술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런 만큼 습득 난이도도 매우 높아서 완전히 전수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특히 그 '스승' 문화재 역시 선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였으므로 문화재의 자격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작업을 시작할 때면 이미 상당한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전승 부분은 무형문화재 보존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시 해당 기예능의 실현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승계보 부분이다.

즉 누구에게서 기/예능을 사사했는지의 여부가 과연 이 기예능이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이 전승계보가 불명확하다면 설사 아무리 뛰어난 기/예능을 갖춘 사람이라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례로 4대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로 구속 수감된 4대 국새 제작단장의 경우 수차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명확한 전승계보가 없어 번번히 탈락한 바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장된 기술을 문헌기록 등을 토대로 현대에 복원한 경우 전승계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기술의 보존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들은 전부 '옛 기술'인지라 궁중음식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현대에서는 거의 사장되거나 잊힌 기술들이 대부분이며 그런 만큼 수익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질 못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요무형문화재는 이수자들이 많아 전수교육조교까지 지정하여 기능보유자의 교육을 도울 정도로 전수에 문제가 없는 반면 낙죽장이나 장도장 등은 사람들이 전수받기를 기피하여 관련 전수자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기능보유자의 가족이 가업으로 대를 잇는 식으로 전수받고 있지만 백동연죽장처럼 기능전수자가 없어 기능보유자 없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해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제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전승계보의 단절로 다시 중요무형문화재 재지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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