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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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속풍경

설날

구정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중 하나이자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한 3일이 법정 공휴일인 설날이다.

이 때문에 섣달그믐이 윤달일 경우 윤달만 휴일로 인정되고 평달은 휴일이 아니다.

이는 윤12월이 생길 경우 12->12->1월 순서대로 달이 바뀌기 때문이다.

음력 11일인 설날은 구정, 정월 초하루, 음력설로도 불리며 한자어로는 신일(愼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단월(端月), 원일(元日) 등으로 불린다.

이날 떡국 한그릇을 먹으면 1살 더 먹는 다는 게 한국의 세는나이다.

구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인식이 있으나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따르면 근거 없는 이야기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구정이라는 표현이 낡은 느낌을 주기 쉽다는 이유로 구정 대신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라는 수식어는 낡은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포지션의 무언가가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것에게 붙이는 것이기도 하니 꼭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참고로, 일본어로 음력설은 旧正月(규쇼가쓰)라고 한다.

설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역법체계가 갖춰져야만 지낼 수 있는 명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내던 명절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부여가 자체적인 역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이미 부여시절부터 설날의 풍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설날의 풍습에 대한 기록은 신라시대에 전해지는데 중국의 역사책에 의하면 신라인들은 원일, 즉 새해 첫날에 서로 문안을 드리고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군신들을 격려하며 일월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백제 고이왕이 정월에 천지신명에 제사를 지냈고 책계왕 때 시조 동명왕에게 정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설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전통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중요명절로 설날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는 설날이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전통적으로는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쭉 이어지는 축제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는 빚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및 1895년 을미개혁이 시행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10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훈령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선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양력 11일인 신정(新正) 때 의무적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음력설에 명절을 보낸다거나 세배를 가게 될 경우 즉시 엄벌에 처한다거나 해당자들의 생활적 제재 등을 가할 것이라는 공포(公布)를 내리기도 했다.

또 각 지방 떡방앗간 등에도 음력설에 떡을 치거나 돌릴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영업중지 등을 가할 것이라는 훈령도 내렸다.

실제로 일본은 음력설에 세배를 가거나 귀성을 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순사들을 통해서 감시 및 통제를 통한 단속에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오징어 먹물이나 검은 물로 된 물총을 발사하여 음력설을 쇠려는 조선인들의 명절 귀성이나 세배길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흰 소복(素服)을 입은 조선인들은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처벌 및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처럼 양력설인 신정때 명절을 보내는 성향과 그래도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풍습을 지키고 조상에 대한 무례 등을 우려하여 그대로 음력설을 보내는 성향이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음력설을 없애기 위한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끝내 음력설을 결국엔 없애진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신정만 연휴였고 설은 아예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이승만, 장면 정권 때는 대부분 재량에 따라 설날에는 휴무하였기 때문에 '이중 과세(過歲)'가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그마저도 못 하게 아예 탄압을 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때 '민속의 날이라 하여 설날을 공휴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이중 과세가 부활했고, 노태우 정권 때는 민속의 날을 '설날'이라고 이름을 바꾼 뒤 하루만 쉬던 걸 지금과 같은 3일 연휴로 만들었다.

그 대신 신정 연휴는 하루 단축되었다.

이로써 음력 설이 진짜 설날로 확실히 자리잡게 되었다. 게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정은 단 하루만 쉬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신정을 쇠는 집안도 있으며 그런 경우 공무원 집안이 많다고 한다.

설을 쇠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에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신정을 쇠도록 독려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경우로는 가족의 합의에 의해 양가 가족을 모두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것도 있다.

서양권 사람들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두 설날 모두 쇠기 쉽다.

설날에는 다양한 풍습들이 있었는데 차례, 세배, 떡국, 설빔(새옷), 덕담, 문안비, 설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귀 쫓기, 청참, 윷놀이, 널뛰기 등이 그것이다.

그중 설날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세배로 원래는 차례가 끝난 뒤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차례가 끝나면 조부모.부모.백숙부모.등 차례로 새해 첫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세배라 한다.

집안의 세배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를 받은 측에서는 어른에게는 술과 밥, 아이에게는 과일과 돈으로 대접하며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요즘에는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단 아이들이 더 손꼽아 이 날을 기다리기도 한다.

원래는 떡과 과일같은 간식들을 내오는 게 보통이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돈을 주는 걸로 바뀌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는 풍속이 중국의 영향이라는 설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설날에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붉은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서 주는 풍습이 있다.

일본에서도 年玉(오토시다마)라고 해서 작은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준다. 세배는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은 세배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충돌한다고 해서, 무슬림들은 절하는 것이 알라에게 예배할 때만 허용된다는 교리에 따라 세배를 하지 않는다.

만삭 임산부들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신교인은 추도예배를, 천주교인은 위령미사를, 불자들은 초하루법회와 명절법회를 드리기도 한다.

설날 전이면 어르신분들과,신권을 바꾸기 위하여 각 지역의 한국은행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신권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는 시도때도없이 돈만 발행한다.

그 중에서도 일만원권 만 다른때와 다르게 많이 발행된다.

왜 그러냐면 손자와 자녀들에게 줄 용돈에서 5만원권은 너무많고 달랑 몇천원 주자니 적어서 가장 만만하게 아이들한테 줄수있는 단위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 설날과 겹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 문재인 대통령은 124일이 생일이라 가능한 것.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다 생일이 설날과 겹칠 확률이 있는 데다가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물론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심상정(5, 220), 윤홍식(10, 22), 김민찬(7, 24)의 생일도 가끔씩 설날과 겹친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과 이낙연은 생일이 설날에 겹치지 않는다.

명절은 덕담으로 서로 복을 빌어 주는 날이지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따지고 결혼은 언제 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하면서 닦달하는 날이 아니다.

2020년 설날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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